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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가합503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5. 4. 25.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F(장녀), 피고(장남), 원고 A(이녀), G(이남), H(삼남), 원고 B(삼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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