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각 4/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F는 1966년 10월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G와 출가한 딸들인 원고 B, 소외 H, I, J, 차남인 K, 삼남인 원고 A, 사남인 L과 장남으로 M이 있었다.
(2) 그런데, F는 1966. 6. 20.경 서울 원자력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1966년 10월경 사망하였는데도 F의 제적등본에는 동거자인 M이 1969. 4. 2. F의 사망신고를 하였고 F는 1958. 10. 24.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1958년의 5는 다른 글자에서 정정되어 있다.
(3) G는 1975. 8.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H, I, J, K, L, M이 있었다.
(4) F의 장남인 M은 2000.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N 및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소외 O, P, Q가 있었다.
나. 원고들의 상속지분 (1) 상속비율(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 법정상속분) : 호주상속 장남 1.5, 자 1, 출가녀 0.25, 미혼녀 0.5, 처 0.5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F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들인 G 등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되었다.
순번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1 M 장남(長男) 6/24 2 K 차남(次男) 4/24 3 원고 A 삼남(三男) 4/24 4 L 사남(四男) 4/24 5 G 배우자(配偶者) 2/24 6 원고 B 장녀(長女) - 상속당시 출가 1/24 7 H 차녀(次女) - 상속당시 출가 1/24 8 I 삼녀(三女) - 상속당시 출가 1/24 9 J 사녀(四女) - 상속당시 출가 1/24 (3) 1975. 8. 5. G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G 소유의 2/24 지분이 다시 그녀의 상속인들인 M 등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되었다.
순번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1 M 장남(長男) 6/22 2 K 차남(次男) 4/22 3 원고 A 삼남(三男) 4/22 4 L 사남(四男) 4/22 5 원고 B 장녀(長女) - 상속당시 출가 1/22 6 H 차녀(次女) - 상속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