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은 J의 자녀들이고, K은 J의 남편이었으며, 원고 E은 K의 새 처였다.
나. L은 1913. 9. 8.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L이 1957. 3. 5. 사망하면서 호주인 장남 M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M은 N와 결혼하여 자녀로 장남 O, 차남 P, 장녀 Q, 차녀 R, 삼녀 J를 두었으나, 장남 O은 1923. 6. 19., 차녀 R는 1930. 3. 15., 차남 P은 1950. 3. 15. 각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처 N 또한 1957. 6. 6. 사망하였으며 장녀 Q도 그 무렵 이미 사망하여 1964. 10. 27. M이 사망할 당시, J가 M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라.
L의 차남 S은 자녀로 T(개명 전 이름 U)을 두었고, T은 V과 결혼하여 장녀 W, 장남 X, 차남 피고, 삼남 Y, 차녀 Z을 두었다.
마. J는 1951년경 K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인 원고 A, B, C, D을 낳고 1981. 2. 14. 사망하였으며, K은 1990. 8. 16. 원고 E과 재혼하였다가 2011. 2. 24.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5. 6. 4.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10. 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2. 2. AA에게 그 중 일부인 동두천시 AB 전 3,954㎡ 및 AC 임야 5,326㎡(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 중 매도된 부분’이라 한다)를 대금 1,101,6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 77, 86, 8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매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동두천시 G 임야 29,118㎡, H 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