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42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상협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유
원고가 상협건설 주식회사에게 2013. 11.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위 8,800만원을 2014. 8. 31.부터 2014. 12. 31.까지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상협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43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협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0만원(= 8,800만원 - 1,43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