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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30613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65,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한 C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65블록 공사 중 토공사를 파라다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4. 4. 21. 피고들(상호 ‘D’으로 명의상 대표자는 피고 A이고 실운영자는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이다)에게 위 토공사 중 가시설 공사를 공사금액 30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4. 4. 18. 삼우철강 주식회사와 위 가시설 공사를 위한 시트파일 약 274.5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4. 21.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트파일을 임차하여 위 가시설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가시설 공사의 하도급대금 중 46,234,925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시트파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들이 시트파일 반납 완료 후 정산금이 발생한 경우 동 금액을 피고들이 삼우철강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원고가 삼우철강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연대)확인을 하였다. 라.

삼우철강 주식회사는 2015. 9. 1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496호로 ‘위 공사현장에 매립되어 반환받지 못한 시트파일 185.49톤에 대한 정산 합의금 146,908,080원(= 185.49톤 톤당 720,000원 부가가치세 가산 1.1)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나14711호 사건에서 2017. 5. 26. ‘원고가 삼우철강 주식회사에게 80,000,000원을 2017. 9. 30.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삼우철강 주식회사에 대납하는 위 시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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