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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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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건설기계 운반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미수금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13,116,000원인 사실,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용역제공과 관련한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제공 이후인 2014. 6.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5.까지, 피고 C에 관하여는 같은 날인 2014. 9. 11.까지 각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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