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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1 2019가합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피고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에게, 2018. 7. 2. 변제기를 2018. 11. 30.로 하여 1억 원, 2018. 7. 30.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하여 1억 4,000만 원, 2018. 8. 16. 변제기를 2018. 11. 30.로 하여 1억 1,500만 원 합계 3억 5,500만 원(이하 위 3건의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E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현재 E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 주식회사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각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날인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의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합계인 3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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