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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4 2015가단36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에이치엘이코리아골프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법상 상인인 원고가 2014. 3. 24. 피고에게 88,00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에이치엘이코리아골프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5차66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에이치엘이코리아골프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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