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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7가단4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함께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는데, 2016. 9.경 원고에게 그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2016. 11. 17.까지 5,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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