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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882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경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하이레벨(이하 ‘하이레벨’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수수료로 회수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위임계약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4. 5. 21.경 하이레벨로부터 7,800,5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 2,340,150원(= 7,800,500원 × 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경 원고에게 피고의 하이레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할 당시, 위임기한을 추석 전인 2013. 9. 17.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그 기한까지 채권을 추심할 경우 그 회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위 기한까지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는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석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는 2013. 7. 1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C, 유한회사 그린동산엔지니어링, 윤찬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회수수수료로 회수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C 등에 대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은 2013. 11.경 해지된 사실, 피고는 2013. 8.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의 하이레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추심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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