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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682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7,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4.경부터 피고의 추심업무 수행자로 위촉되어 피고로부터 추심업무 처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피고에게 추심업무를 위임한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의 15%를 피고에게 회수 채권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중 70%에 해당하는 돈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해당 채권 추심업무 수행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2017. 4.경 피고에게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은행의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9. 18. 해촉되었다.

마. C은행은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9. 8. 30. 441,494,322원을 배당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수료 66,224,148원(441,494,322원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행이 피고에게 지급한 66,224,148원의 수수료는 원고의 추심업무 수행에 따라 회수된 채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27,125원(= 66,224,148원 × 70% × 96.7%)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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