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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3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8. 피고와 원고의 채무자 C로부터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추심하는 업무를 위임하되, 그 보수로 채권 회수금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8.부터 2017. 12. 1.까지 C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추심한 위 5,300만 원 중 약정한 30%의 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1,749만 원[= 5,300만 × (30% 3%)]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권 회수금액의 30%라는 수수료 비율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히 과다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의 수수료 비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금에서 수수료로 공제한 1,749만 원 중 위 적정 범위에 해당하는 530만 원(=5,300만 원 × 10%)을 초과하는 1,219만 원(= 1,749만 원 - 53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임사무 처리 보수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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