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4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성부분금은 피고의 도급인인 C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테크납품계약의 물품대금의 결재조건으로 기성부분금에 대하여는 C 기성조건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납품계약체결이후인 2018. 2. 21. 원고에게 외상물품대금 9151만원을 2018. 2. 27.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이미 도래하였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