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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945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0,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1, 2, 제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B에 대하여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금의 회수를 위하여 2013. 10. 1. 원고와 계약금액을 2억 원으로 하고 회수금액의 3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14. 2.경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본6009호로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4본700호로 또 다른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B측에서 지급하겠다는 3,000만 원 이상의 액수로 합의도 진행하고 있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B의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만 지급받고 합의하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 4) 한편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서는 채권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임의 합의시나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약정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5 피고는 수수료로 위 500만 원의 33%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나머지에 대한 약정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위임계약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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