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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749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B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채권추심의 수수료를 회수금액의 33%(부가가치세 포함)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가 일방적으로 B와 합의를 하거나 위 추심위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약정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하 위 위약금에 관한 부분 그 원문은 “위약금 : 채권자(피고)의 일방적인 임의 합의 시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 지급은 어떤 경우라도 계약금 전액에 대한 약정 수수료를 지급한다.”로 돼 있다. 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6. 원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B의 남편 C으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합계 42,000,000원을 입금받으면서 C은 위 돈의 수령인을 피고 외 2명으로 특정하여 피고 앞으로 5,000,000원, D 앞으로 6,000,000원, E 앞으로 3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라.

피고는 위 42,000,000원 중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5,000,000원에 대한 수수료로 원고에게 1,650,000원을 지급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약금 66,000,000원(200,000,000원 x 0.33)에서 1의 라항의 1,650,000원과 이와 별도로 원고가 B 소유의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수수료 89,562원을 뺀 64,260,438원(66,000,000원 - 1,650,000원 - 89,5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약관에 관한 법리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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