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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3.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3. 11. 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7:15 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서울 경마공원의 럭키 빌 건물 4 층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가방을 둔 채로 일어나서 경마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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