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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4.30. 선고 2011구합8827 판결
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8827 지급제한처분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07. 12. 27.부터 2008. 12. 26.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37,925,330원의 반환명령은 이를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37,925,33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B대학 C캠퍼스에 위탁하여 2007. 9. 10.부터 같은 해 10. 8. 사이에 동력배선1 교육과정 및 전기시스템제어3 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게 그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7. 12. 26. 원고에게 소속 근로자 D에 대한 훈련비로 87,130원, 같은 E에 대한 훈련비로 83,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0. 12. 23. 원고에게 위 훈련비 합계 170,530원의 회수통보를 한 후 이를 회수하였고,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 5. 6.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1년간 지급제한(2007. 12. 27. ~ 2008. 12. 26.) 처분 및 지급제한 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된 전주지청 지원금 137,815,277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범 제35조 등에 근거하여 위 지급제한기 간(2007.12.27. ~ 2008.12.26.)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지원비 37,925,33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8.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2011헌바390)을 하였다.

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3. 9. 30. 위 지급제한 처분을, 피고는 2013. 10. 21. 위 37,925,330원의 지원비 반환명령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김희동

판사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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