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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5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B 소속 보디빌딩 선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6. 22. 22: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딸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5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잡아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병을 잡아들고 “좋게 이야기 할 때 들어가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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