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2: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