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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10.자 협박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평소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E에게 호감을 가지고 수차례 방문하였다.

1. 2014. 1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3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위 여종업원 E에게 강압적으로 ’주점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위 E가 응하지 않고 다른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시끄럽게 욕설을 하고, 주점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 G과 일전에 피고인의 소지품 분실건 및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높이 약 60cm) 1개 시가 7만원 상당을 집어들어 바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서 깨뜨리고, 또 다른 유리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높이 약 50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G을 향하여 겨누면서 "이것도 부숴줄까, 내가 무력을 행사해야겠냐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다시 내리쳐 깨뜨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13』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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