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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7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 찾아 가, 2013. 10.경 위 주점에 찾아 가 소란을 부린 것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40여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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