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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4. 19: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0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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