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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동거녀인 G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를 밀치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놀라서 주점을 나가게 하고, 그 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 차 연통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난로를 손괴하여 수리비 472,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2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고, 주점 내 손님들에게 “이 주점은 좆같은 업소니 여기서 술마시지 마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위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 H(남, 49세)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22:50경 인천 남구 I오피스텔 10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J(여, 53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년이 뒤져볼래, 니가 나를 모르는 구나”고 말하며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만든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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