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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생활정보지에 신용대출 광고내용을 보고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가 “할부차량을 빼서 주면 1,400~1,500만원을 현금으로 줄 수 있다. 차종은 검정색 싼타페를 뽑아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 영업소에 찾아가 출고신청을 하세요”라고 하여 현대자동차 C영업소에 찾아가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현대캐피탈 금융할부회사에서 위 차량 할부금 31,2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불해 주고, 피고인은 2010. 11. 25. 11:00경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으로부터 신청한 차량이 출고되었다면서 풍무동 차량보관소에서 인도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대출업자(일명 B)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2:00경 대출업자(일명 B), D을 만나 위 차량보관소로 출고된 E 싼타페 차량을 인도받은 후 그 자리에서 바로 1,4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위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위 차량은 2010. 12. 6. 인천항에서 선적되어 F 무역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베트남으로 밀수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금융할부회사인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금을 받아 단지 불상의 위 대출업자, D에게 대출금을 받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진정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금융할부회사를 속여 위 할부금 31,200,000원의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관련), 심사표(신차)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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