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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8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8. 14: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그 무렵 벼룩시장에 게재된 ‘단순 노동으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이나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당을 받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후, 2012. 10. 19.경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G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신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불상의 30대 여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467,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혼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 힘이 들자 2012. 10. 20.경 외사촌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을 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받고, 2012. 10. 22. 08:30경 부천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 권유를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C을 만나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에 관하여 설명을 해 준 후, 함께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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