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3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의 부탁을 받고, 2012. 8. 초순경 지인인 D에게 “법인 2개를 설립하고, 지정된 은행별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로 하여금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2. 8. 16.경 농협 죽전보정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게 한 다음 D로부터 위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개의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일명 ‘C실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가 양수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4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