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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3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51-1 송화빌딩 6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광명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K7 중고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428,883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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