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출 및 무역대행업에 종사하면서, 벽지 수출업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벽지 수출을 대행해 주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벽지 대금을 지급받아 D 명의로 벽지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에 지급할 벽지대금 32,830,29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미 위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0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19,000,000원의 한도에서 압류, 추심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32,830,298원 중 14,000,000원만을 피해자의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18,830,298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위 18,830,298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채무자 E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채권자 A이 운영하는 D 명의로 벽지를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채권자 A이 채무자 E으로부터 벽지대금을 받아 거래처에 대신 지급함에 있어, 채무자 E은 채권자 A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560,522원과 운송료 14,114,700원 등 합계 115,675,222원 가운데 채권자 A이 채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0,000원을 공제한 95,675,22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벽지대금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D 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