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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912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벽지의 수출시 벽지의 소유자로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물류회사들이 수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벽지를 밀수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벽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3.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E무역으로 한화 36,200원 상당의 벽지 4롤을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253,551,650원 상당의 벽지 12,479롤을 세관에 수출신고 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거래내역 부분은 피고인들이 벽지를 밀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원심 별지 거래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중국거래처로부터 전화나 팩스로 벽지를 국내물류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벽지를 국내물류회사에 전달하였을 뿐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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