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E의 거래처에 지급할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음에도 E을 상대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출 및 무역대행업에 종사하면서, 벽지 수출업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벽지 수출을 대행해 주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벽지 대금을 지급받아 D 명의로 벽지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에 지급할 벽지대금 32,830,29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미 위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0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19,000,000원의 한도에서 압류, 추심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32,830,298원 중 14,000,000원만을 피해자의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18,830,298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위 18,830,298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