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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08 2011고정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내 벽지무역상을 상대로 벽지 수출 영업을 해오던 중 2011. 7. 중순경 중국인 C(중국명 D)로부터 중국돈 10만위안(한화 약 1,67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마치 벽지 수출 회사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 피고인의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10만 위안을 벽지로 대신 갚아줄테니 F에 벽지를 주문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0. 7. 21.경 피해자 E에게 ’10만 위안 상당의 벽지를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주문하게 하였고, 위 벽지를 수출하면 그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말경 동액 상당의 벽지를 C에게 수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부터 2011. 6.경까지만 피해자 E과 동업을 하였을 뿐 그 후로는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피해자 E이나 위 F에 대한 채권 등 권리가 전혀 없어 피고인의 채무를 F의 벽지로 대신 갚아줄 권한이 없었고 그 벽지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에게 10만 위안 상당의 벽지를 수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변제를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를 통해 E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C에게 10만 위안 상당의 벽지를 수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10만 위안의 채무변제를 면하였고, 이로써 E으로부터 10만 위안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과 함께 F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듯이 C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C로 하여금 10만 위안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E에게 벽지를 주문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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