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벽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3.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E으로 한화 36,200원 상당의 벽지 4롤을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253,551,650원 상당의 벽지 12,479롤을 세관에 수출신고 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공소기각 주장 검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벽지 반출 방법이나 반출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무죄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거래내역 부분은 벽지가 아닌 샘플책자를 보낸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중국거래처로부터 벽지를 국내물류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를 주문을 받고 국내 물류회사에 벽지 물량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국내 물류회사에 벽지를 인도한 시점에서 벽지에 관한 수출신고의무는 국내물류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 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