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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5고단274』의 제2 내지 4의 각 죄, 판시『2015고단363』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74』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 불상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04:22경부터 07:57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4. 13:4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비치된 불전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주머니에 담고 법당 밖 야외 석불함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주머니에 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4. 13:5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휴대폰 수거함 내에 있던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63』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22:5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 법상 위에 놓여 있던 곶감 1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23: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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