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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36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0.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원’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구입가 34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자전거의 기어, 브레이크, 타이어를 내리쳐 수리비 1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원래 장소에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C학원’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구입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자전거의 브레이크,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원래 장소에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8. 8. 22.자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22. 18:5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신발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다시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입구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신발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절취한 신발 사진

1. 각 견적서,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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