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24 2015고단8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4. 10. 31. 14:3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E’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2014. 11. 8. 09: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제주시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H’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케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11. 12. 14:00경 제주시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K’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2014. 11. 27. 13:00경 경기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N’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11. 30. 00:11경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법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롤케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4. 12. 10. 18:50경부터 19:30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