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1 2016가단532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모텔 객실 린넨류 44,22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3,2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