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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53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방가구 제조에 필요한 가공합판 등을 판매하고, 현재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이 50,94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0,9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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