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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38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1.부터 2016. 6. 4.까지 원고에게 광어, 우럭 등의 횟감을 판매하여 최종 거래일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23,5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3,535,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비용지출 자료를 허위로 공급한 잘못으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추징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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