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89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경부터 2018. 9. 22.경까지 농축산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56,523,15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6,5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