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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9 2017가단2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토목용 벤토나이트 방수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원고가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70,815,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7. 1. 6.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합계 229,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41,815,1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남은 물품대금 41,8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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