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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8 2012고단12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경 피해자 C를 대리한 남편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E건물 5층에 있는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3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매장을 운영하되, 24개월이 경과하면 투자금 3억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 및 아웃렛 측이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 사건 매장의 판매대금을 매월 입금하는 계좌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매월 입금된 판매대금에서 800만원(제세공과금 공제)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월 800만원(제세공과금 공제)씩 지급하며, 피해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매장의 권리{피해자가 임차인으로써 임차명의를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운영자로 행사할 권리, 판매 수익 중 월 800만원(제세공과금 공제)을 피해자가 지급받을 권리 등}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판매대금 인출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2010. 10.경부터 피해자 명의 판매대금 입금계좌에서 800만원(제세공과금 공제)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800만원(제세공과금 공제)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인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중 800만원(제세공과금 공제)씩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30.경 위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매장의 8월분 판매대금 20,082,013원을 같은 날 이 사건 매장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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