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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11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 B와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3. 3. 11.경 위 ‘D’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위 동업자금 3억원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매장의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권리금 1억 6,000만 원으로 갈음하여 위 ‘F’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공동허가증 및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여 피해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관리 하에 위 매장을 운영하되 피해자에게 월 3%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위 매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한 후 그 때부터 위 ‘F’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업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8.경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매장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1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G에게 양도하여 G이 위 ‘F’ 점포에 대해 전세권자 G,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G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2015. 3.~4.경 G을 통해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2015. 6. 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매장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1억 4,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H에게 양도하여 H이 위 ‘F’ 점포에 대해 전세권자 H,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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