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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9 2019가단1008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46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피고의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피고D은 2017. 4.경부터 포항시 E에서 휴대폰 매장(F)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휴대폰 매장의 개설운영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약 5,760만 원을 투자하였고, D은 위 휴대폰 매장을 직접 운영한 후 피고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D은 위 휴대폰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으로 하려다가, 신용 문제로 인하여 당시 D의 배우자였던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7. 4. 4. 피고의 D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D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문 기재 공정증서의 채무자 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장의 개업영업폐업정산 등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7. 9.경부터 D과 별거하였고, 2018. 2.경 D과 이혼하였다.

나. 피고DG의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G은 2017. 10.경 위 휴대폰 매장의 인수운영을 위해 D피고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위 휴대폰 매장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7. 11. 2.부터 2018. 3. 7.까지 피고에게 자신이 보관하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월 수익금 138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D은 2017. 10.경부터 G에게 위 휴대폰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G도 그 이전을 추진하다가 아래와 같이 폐업이 결정되면서 이를 이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피고DG은 2018. 5.경부터 위 휴대폰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폐업 여부를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8. 6. 1. 위 협의 결과에 따라 위 휴대폰 매장에 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4) 피고DG은 2018. 6. 1. 위 폐업 신고 이후부터 휴대폰 매장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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