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1187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서울 도봉구 B 1층 건물 약 20평을 임차하여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도록 위탁하고,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위탁운영 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원고의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위탁받은 원고의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위탁판매 수수료 40%를 제외하고 6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보증금은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4. 피고는 매장의 판매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 이외에 타사의 제품을 사입하거나 위탁판매 할 수 있다.

6. 원고가 제공한 제품의 판매시 원고가 제공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주 월요일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7. 위탁판매기간은 2015. 9. 8.까지이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0.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외에 원고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초도상품을 항상 공급한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계하면서 2014. 5. 20.자 기준 재고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 C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위 재고리스트(갑 제7호증)에는 재고상품의 품명, 단가, 수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