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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7. 24. 선고 2009누309 판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492 (2009.01.08)

제목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독단적으로 매장 직원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관리, 세무신고 세금납부도 독자적인 판단하에 처리하였으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장 인수자에게 지급한 점을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2007. 4. 10. 원고에대하여한부가가치세2003년도171분12,593,720원,2003년도2기분14,015,780원,2004년도171분18,669,230원,2004년도2기분17,740,420원,2005년도171분12,578,960원,2005년도2기분14,024,950원,2006년도1기분11,146,280원의각부과처분(이하,이사건각부과처분이라한다)을모두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 피자 매장의 사업주가 아니고 실제 사업 주인 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관리인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 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섬은, 노○○이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한 후 원고와 사이에 자선이 위 매장의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 작성 후 이 사건 매장의 운영 및 자금관리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를 작성한 취지는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사업주가 노○○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매장의 소유주에 불과한 노○○이 이 사건 매 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할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위 매장에 대한 물적 권리 또는 투자원금을 확보하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노○○이 원고와 사이 에 주고받은 이메일 역시 노○○이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자자로서 자신의 투자수익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관리비 등의 절감대책을 요구한 것 이상은 아니라고 보이며, 노○○이 이 사건 매장을 매각하면서 독자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자신의 투자원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일종의 정산금으로 지급하되, 원고는 위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수익, 세금, 부채 및 비용을 책임지고 청산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독립 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의무자가 분리되는 간접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 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법원의판결이유는제1심 판결이유란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 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섬판결은정당하고,원고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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