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J 조일 물류 주식회사( 이하 ‘CJ 조일 물류’ 라 한다 )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 건을 다시 피해자 E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CJ 조일 물류와 피해자 사이의 운송계약을 중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J 조일 물류로부터 지급 받은 운송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이고, 설령 피고인이 CJ 조일 물류로부터 운송 건을 도급 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하도급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운송대금은 피고인이 위임 사무처리에 따라 취득한 금전으로 단순한 정 산절차를 거쳐 쉽게 특정이 되므로 위 운송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부산 동구 F에서 주식회사 G 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이 다른 물류업체로부터 받은 운송 건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는 형태의 거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같은 해 10. 1.부터 11. 28.까지 CJ 조일 물류에서 의뢰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준 운송 건에 대한 운송대금 5,357,000원을 CJ 조일 물류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물류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2012년 경부터 업계관행에 따라 서로 각자 위탁 받은 운송 건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