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전남 영광군 F 일원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ㆍ운영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G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운송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로부터 위 건설공사를 위한 운송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D은 위 C의 동생으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
). 나. 당사자와 G와의 계약체결 1) G는 2015. 11.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55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별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G를, “을”은 피고 회사를 각 지칭한다). 제1조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영광 H풍력발전 기자재 및 일반화물 등의 내륙운송을 “갑”이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의뢰 받은 내용의 업무를 즉각 수행하기 위해 필�나 모든 운송 장비의 동원 및 행정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선량한 수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용역의 범위
가. 영광 H풍력발전 육상 운송화물의 운송(운송화물의 설치현장까지 도착)
나. 육상운송시의 민원해결, 상부지장물 및 운송로 확보 공사 제10조 : 운송요율 “을”이 “갑”의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운송요율은 “갑”과 “을”이 합의 결정한 별도의 운송요율에 의한다
(계약서 첨부서류). 한편 별건 운송계약 제10조에 따라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 설치크레인 운송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