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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5054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15. 11. 24. 서울 동작구 D 지상에 위치한 건물 2층을 임차하고, 2015. 11. 26.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6. 8. 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가 2016. 7.경 제작한 ‘F’ 세탁기(모델명 : G, 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고 한다)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 B는 오래전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에게 피고 B가 요청하는 제품에 대한 입출고, 운송, 설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B"가 요청하는 제품(이하 “제품"라 칭함)에 대한 입출고, 하역, 보관, 기타 물류와 관련된 관리업무와 "B"의 거래선 또는 "B"가 지정하는 장소(이하 “거래선"이라 칭함)까지의 운송, 설치 업무 및 도입수입통관, 사후 관리, 보세창고업무 및 기타 "B"가 요청하는 물류 관련 업무(이하 "물류업무”라 함)를 "회사"에게 위탁하고, "회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물류업무의 수행)

2. B가 C에게 위탁할 물류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는 별도 약정서(물류업무 처리기준 약정서)로 정하고, 별도의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C는 B의 핵심성과지표(이하 KPI라 함) 및 기타 B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에 맞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물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B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C는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B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물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C는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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