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0』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매매, 화물자동차 번호판 및 화물 주선업 면허 중개,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물류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대표인 E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전 남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 차량 번호판을 급히 구했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3. 29. 경 " 차량 번호판을 구했다, 나머지 번호판 구입대금 3,200만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3,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G에 대한 개인 채무 2천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H에게 구해 주기로 했던 화물 운송 주선업 허가증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05』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매매, 화물자동차 번호판 및 화물 주선업 면허 중개,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화물차 허가권 1개와 폐기물 운반 화물차 영업권 2개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폐기물 운반 화물차 허가권은 1,200만원에 양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