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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20210
재임용거부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2. 3. 1.자 재임용거부 처분, 원고 B에 대한 20 11. 3. 1.자 재임용거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F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함)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1991. 9. 1. F대학의 관광행정학과 전임 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회복지행정학과 부교수로, 원고 B은 2002. 3. 1. E대학교 방송언론광고학부 전임 강사로 임용된 이래 광고미디어학과 조교수로, 원고 C은 1999. 3. 1. E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전임 강사로 임용된 이래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부교수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A은 2006. 3. 1. 임용기간을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2009. 3. 1. 임용기간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C은 2006. 10. 1. 임용기간을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각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09. 7. 7. 1차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2009. 9.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0. 2차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2010. 3.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취소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0. 7. 23. 3차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위 원고가 제기한 그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180)에서 2011. 11. 4. 3차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9.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3차 해임 처분도 무효가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 각 2010. 3. 17.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기한 그 각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052)에서 2011. 9. 22. 위 각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2. 11. 12. 확정됨으로써 위 각 해임 처분도 무효가 되었다.

마. 피고에게, 원고 A은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1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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